사회 사회일반

"아들 죽이고 자랑한 아빠, 40대에 풀려난다"…범인 얼굴 공개한 유튜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04:40

수정 2024.06.18 08:05


여수에서 두살 친아들을 살해한 가해자 강모씨. /사진=유튜브 캡처
여수에서 두살 친아들을 살해한 가해자 강모씨. /사진=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던 유튜버가 이번엔 여수에서 발생한 두 살 아들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가해 남성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유튜버 A씨는 '여수 두 살 친아들을 살해한 가해자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강 모씨(당시 26)는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 아내 서 모 씨(당시 21)는 아들이 남편에게 맞아 숨지는 동안 이를 말리지 않고 시신 유기를 도왔다.

'강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 수사로 2년여 만에 부부의 범행이 드러나 마침내 붙잡혔다.
강씨 부부를 검거한 뒤 이들이 지목한 바닷가 야산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아이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씨는 "2014년 강씨는 2살 된 친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했다. 시신은 여수 앞바다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씨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친아들 시신을 훼손할 때 쓴 흉기를 항상 들고 다니며 지인들을 협박했다고 한다"며 "이 흉기로 사람을 죽였다고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친구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말했다.

또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아이가 예뻤고 겨울에 담요 한 장 없이 지내는 모습이 가여웠다더라. 강씨는 양육 수당으로 집에서 놀고먹으며 게임만 했고, 아이들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 8월 열린 1심에서 강씨는 아동 폭행 치사·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서씨는 사체손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서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버는 "시간은 한참 지났고 시신은 없고 증거도 사라진 상태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혐의가 인정돼 아이의 원통함을 알릴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골치 아프게 되니까 판사는 자세한 공소사실의 기사화를 끝까지 막았다. 강 씨는 1심,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감옥에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씨는 40대에 풀려난다.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아이, 잔인하게 친아들을 살해하고도 40대가 되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가해자 강씨의 얼굴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친부모에 의해 참혹한 일을 당한 아이는 누구 하나 억울하다고 목소리 내 줄 사람도, 소리를 내어 서럽게 울어줄 사람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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