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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가상자산 매출 공시 부실? 美 대법원 10월 심리키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09:03

수정 2024.06.18 09:03

스웨덴 투자 회사 엔비디아 美 증권거래법 위반 소송 제기
엔비디아 "항소법원 판결 투기적 소송 남용 일으킬 것" 항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 전경. 사진=홍창기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 전경. 사진=홍창기 특파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대법원이 엔비디아가 항소한 소송을 오는 10월에 심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붐 최대 수혜자 엔비디아는 주주 집단 소송에 상고를 했다.

17일(현지시간) CNBC 등 미 현지 언론들은 미 대법원이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젠슨 황과 엔비디아를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한 엔비디아의 항소를 받아 들였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소송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투자 관리 회사 E. 오만 제이오르 폰더 AB가 주도했다. 이 소송은 엔비디아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투자관리 회사 E. 오만 제이오르 폰더 AB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엔비디아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가상자산 구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허위 공시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엔비디아와 회사 고위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는 지난 2021년에 이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젠슨 황 CEO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고의적 진술을 했다며 소송을 허용했다.

하지만 즉시 엔비디아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투기적 소송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미 대법원은 오는 10월에 엔비디아의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엔비디아는 가상자산 채굴이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5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엔비디아는 SEC가 제기한 혐의를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채 5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미 증시 S&P 500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대표 상장지수펀드(ETF) '기술 섹터 SPDR 셀렉트 섹터 펀드'(종목코드 XLK)는 정기 자산재배분(리밸런싱)으로 엔비디아 투자 비중을 종전 6%에서 21%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현재보다 엔비디아의 주식을 100 억 달러 이상 더 매입하는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진=홍창기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진=홍창기 기자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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