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로…20일 영장심사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09:53

수정 2024.06.18 09:53

대선 앞두고 허위 인터뷰 보도…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 적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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