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용도 안된 게"..기간제 20대 여교사 조롱하고 폭행한 고딩 '징역형'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3:07

수정 2024.06.18 13:07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담임이었던 20대 기간제 여교사를 괴롭히며 폭행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7일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또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 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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