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4055억원...전년比 34.5% 감소
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 각각 100억 이상 교부세 줄어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최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거론하면서 종부세 폐지 논란이 다시 점화된 가운데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등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강원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게 돼 있어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나 도내 기초자치단체 처럼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우려는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 자료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2019년 2426억원, 2020년 2720억원, 2021년 4275억원, 2022년 619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4055억원으로 전년대비 34.5%인 2140억원이나 감소했다.
부동산 최고세율이 지난해부터 6%에서 5%로 내렸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감세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서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정책 영향으로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받는 부동산교부세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시가 지난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243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이 넘는 137억원 감소했으며 원주시(121억원), 강릉시(135억원) 등 18개 시군 모두 지난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교부세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도 부동산교부세액이 100억원 이상 감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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