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호텔 헬스장에서 76세 이상 노인의 등록과 이용을 제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일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한 4성급 호텔 헬스장은 '만 76세 이상인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 글을 게시했다.
센터 측은 쓰러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용 중인 만 76세 이상 회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만 76세 미만 회원 중에서도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유사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먼저 "젊은 사람도 그닥 마음에 드는 조치는 아니다" "이런 상식 이하의 차별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누구나 다 늙는다. 나중에 똑같은 취급 받길"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대로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정한 사안 아닌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헬스는 노인들에게 부담스러운 운동이다" "하다가 다치면 누구 책임이냐"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도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공지를 내걸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하다는 것.
1년 넘게 헬스장을 운영 중이라는 사장은 지난 12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이해하기 힘든 고객들 탓에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비치돼 있는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간다"며 "탈의실에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일부 중년 여성 고객들이 젊은 여성 고객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쭈르륵 앉아서 남들 몸 평가 같은 거 하고 있고. 근데 젊은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들이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 한다"며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헬스장) 나갔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공지는 "일부 '진상 고객'을 향해 자제해 달라는 경고의 의미였다"며 "말을 제가 먼저 해서 그렇지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다. 아주머니들이나 여자분들한테 혐오적인 발언을 하려 한 건 아니다. 저거 보고 막 화내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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