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태원 판결문 오류' 인정한 법원…"재산분할 비율엔 영향 안 미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4:23

수정 2024.06.18 14:23

"잘못된 계산·기재 나중에 발견…노 관장 측 무형적인 기여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판결한 서울고법이 계산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전날 주식가치 산정을 두고 문제를 삼자,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재산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는 3만5560원 정도로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다"며 "만일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대 160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활동 및 성과를 이뤄냈고, 피고 부친이 이런 상황을 용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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