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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불공정거래 엄중 대응”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4:37

수정 2024.06.18 14:37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조사 인력 충원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의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정규조직화 됐으며, 가상자산과도 신설됐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은 연장됐다. 사진은 조직개편 이후 금융위 조직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의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정규조직화 됐으며, 가상자산과도 신설됐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은 연장됐다. 사진은 조직개편 이후 금융위 조직도.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또 관계 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도 오는 2025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과 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감안했다”며 “FIU는 관련 국제기준인 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도 3명 더 증원된다. 이 중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1명)은 관련 전문가로 채용(임기제 공무원)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로 증원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직제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조직 개편외에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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