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국토위 등 의회 독주 속도전
방송3법·방통위 개정안 소위 건너뛰고 의결
방송3법·방통위 개정안 소위 건너뛰고 의결
야당은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단독 입법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장·차관 등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각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野 "청문회 불출석시 죄 묻겠다"
이날 국회에서는 운영위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제히 야당 주도의 '반쪽' 회의를 열었다.
운영위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교육위는 문정복 의원을, 문체위는 임오경 의원을 각각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중 운영위는 오는 2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에서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등 13명이 채택됐다. 당초 국토위는 이날 국토부 장·차관 등 국무위원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는 무산됐다. 상임위 운영 방식을 청문회 형식으로 바꾼 것은 이들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들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며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며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당국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재정 파탄' 문제와 정부의 감세 기조 등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로
22대 국회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과방위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이어졌다.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 야당은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심의를 이어가면서, 법안소위 단계를 건너뛰었다. 해당 4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회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규탄성명을 내고 "야당이 '공영방송영구장악법'을 강행처리했다. 의회 폭주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이어가며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들 이날 불참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해병대원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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