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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4:39

수정 2024.06.18 14:39

취임 직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 종용 혐의
대법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취임 직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오 전 시장 등은 법정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권한 행사가 ‘정책적 판단’ 내지 ‘정무적 성격’이라는 미명으로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 전 시장 등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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