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업체로부터 현금 3억원 수수
외제차 리스료·개인사무실 월세·수행기사 급여 대납 혐의
외제차 리스료·개인사무실 월세·수행기사 급여 대납 혐의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금 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내 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개인사무실 월세·수행기사 급여 대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업체 4곳으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5억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민주당 용인시갑 지역구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사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15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전원주택을 선거캠프용으로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다.
그는 또 2015년 10월~2022년 9월 경기도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300만원을 받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대납 등 명목으로 7000만원, 정치자금 1억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8월~2019년 11월 레미콘 업체 C사에게 자신의 사적 수행기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3700만원 상당을 대납케 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실사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의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제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받았다고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준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도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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