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격 없이 투자상품 판매" 금감원, 수협은행에 과태료 제재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5:42

수정 2024.06.18 15:42

지난해 수협은행 정기검사 결과
수협은행 제공
수협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이 '임원 선임 사실 공시 의무 위반'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등 문책사유를 적발해 수협은행에 15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수협은행 정기검사를 진행한 일환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대해 과태료 15억5160만원을 부과했다. 담당 임원과 직원 등에도 주의와 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

우선 수협은행은 임원 선임 후 7영업일 이내 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원 선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A부 집행부행장 등 4명에 대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협은행 B센터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신용카드 고객 1720명의 개인정보 1814건을 검사종료일까지 삭제하지 않았다.

수협은행 C부는 지난 2019년 10월 29일~2021년 12월 24일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거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금융투자협회 등록 효력이 정지된 총 4명의 직원을 집합투자증권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해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자 3명에게 총 6건(납입액 3억723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해 판매했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 효력이 정지된 직원 3명이 투자자 3명에게 총 4건(납입액 9043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해 판매했다.


수협은행 D본부 E팀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했지만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5명과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등록 효력이 정지된 13명 등 총 18명의 직원을 판매자격관리시스템상 특정금전신탁 판매 가능직원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 F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투자자 24명에게 총 24건(납입액 6억1246만원)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해 판매했다.

또 수협은행 G부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430건에 대해 반환해야 할 연회비 반환금액 총 100만원여를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도 반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협은행 H부는 지난 2019년 2·4분기부터 2023년 2·4분기에 해당하는 총 17개 보고 회차에 대한 '은행 미사용약정 충당금 적립현환' 업무보고서 작성 시 충당금 세부 산출내역에서 미사용약정의 일종인 분할실행대출과 관련한 금액을 누락하는 등 은행의 미사용약정 충당금 관련 내용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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