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주거침입에도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불안감에 투신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04:20

수정 2024.06.19 04:2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일하는 카페에도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피해여성은 두려움에 투신해 크게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성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무단 침입 사흘 전에는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구속율은 1.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올 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은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측은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하라"며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의대생이 이별 통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대생인 C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D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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