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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8000% 이자 내라" 불법 추심 잡아낸 경찰 특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6:41

수정 2024.06.18 16:41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광주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을 찾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 관련 유공자 3명을 특진 임용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양인관 경사는 피해자 103명에게 연이자 3만8000%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연체하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 추심한 피의자 23명을 검거했다.

광주서부서 서영식 경사는 해외선물 투자업체를 빙자해 허위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20명으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15명을 검거했다.

서 경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지휘통솔 체계를 입증,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통상적인 범행 공모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또 검거 시 압수한 범죄수익금 현금 10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끌어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영기 경위는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을 조직해 300여명으로부터 255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37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경위는 사건 접수 이후 약 10일 만에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동일 피의자의 범죄 300여건을 병합하는 등 신속히 수사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윤 청장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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