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입시비리 교수, 파면 가능해진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16:30

수정 2024.06.18 18:31

교육부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회의
부정 입학 학생도 입학취소 추진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를 파면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선 입학취소하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선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킨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는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한다.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시비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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