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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단축근무 눈치 볼 필요없게"…'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 신설 [저출생 추세 반전]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16:14

수정 2024.06.19 16:14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팀원들이 업무를 분담합니다. 육아휴직을 한 사람 입장에선 부담과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가뜩이나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한데 휴직자 업무 대체할 사람을 뽑으려니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입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육휴, 단축근무 대체인력 지원금 나온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에도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직접 고용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대체인력 지원금의 상한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매월 20만원으로,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또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사업주가 구인신청 및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초기에 사업주의 노무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만원(인원당)의 장려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불이익엔 엄정 대응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 대우 적발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제도 관련 법령 위반 시 시정요구, 필요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일·육아 양립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등을 도입해 정부입찰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기업에 대한 정부 포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투자 시 고려하는 ESG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관련 기준을 추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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