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고삐 죈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10:11

수정 2024.06.19 10:11

여름 휴가철 대비 해외여행객 대상 공항만 현장 외화 밀반출입 단속 강화
외화 밀반출입 적발현황
외화 밀반출입 적발현황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행위가 증가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의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 자료(송금·영수·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는 지난해에만 92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가상자산 구매 자금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외화 밀반출입 사례에는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시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수하물과 몸 등에 숨겨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출입국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잦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속 및 제재 대상이 된다.

출국 때 반출 외화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라면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자라면 보안 검색대 통과 전에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 때 반입 외화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통화단위와 금액을 기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외화 밀반출입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지 않는다.
외화신고 규정을 몰라 적발됐더라도 위반금액이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이면 과태료(위반금액 5%)를 납부해야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이다.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들어 지난 5월말까지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은 모두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8% 증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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