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 오늘 2심 결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09:18

수정 2024.06.19 09: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은 벌금 80만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수행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낙선을 위해서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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