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종배 시의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국고손실죄"...檢, 고발인 조사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11:14

수정 2024.06.19 11:20

고발 내용 확인하고 관련 자료 제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9일 검찰의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9일 검찰의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명백히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30분 이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시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팩트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 출장 건은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같은 국민세금 4억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민세금을 개인이 호화 여행을 위해 쓴 것은 명백히 국고손실죄"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다"는 문 전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 그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도 측에서는 명백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다"며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음에도 인도 측에서 총리 지시를 어기고 문체부장관을 초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부탁해 억지로 간 것"이라는 문 전 대통령측 주장에 대해서도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재임기간 동안 48회 해외 방문을 했다"며 "역대 영부인들 중 2배에 달하는 해외 방문이며 산술적으로 한달에 한 번 꼴로 해외 나갈 정도로 좋아하신 분이라, 억지로 가셨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검찰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사화 된 사실관계 등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 방문한 직후 불거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다. 당시 김 여사가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직권남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지만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최근 형사2부로 재배당됐다.
한편 이 시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