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의협은 개원의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로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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