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25~49세 남녀 가임력 검사 3회 지원...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로 늘린다 [저출생 추세 반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16:14

수정 2024.06.19 16:14

결혼 유무 상관없이 모든 남여 대상 문제 조기 발견 가임력 보전에 초점 체외시술 지원 '아이당' 25회로 확대 45세 이상 본인 부담률 50→30%로 난임 건보 연령별 차등 적용 폐지 유산방지제 등 건보 적용 추진 제왕 절개 본인 부담금 0% 로 임덧약 등 약제 건보 신규 적용 항암치료 전 생식세포 동결-보전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25~49세 모든 남녀에게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 지원은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확대를 추진하고,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본인 부담율도 30%로 낮춘다. 제왕절개 비용(본인부담 5%)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를 추진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항암 치료 등으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대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이 낳고 싶어하는 모든 부부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녀 가임력 검진 3회 추진…항암치료 전 '동결' 지원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임신 시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가임력 검진이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재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한다.

늦은 결혼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가운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난임 치료 이전 가임력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여성이 지원받는 난소 기능 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 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준다. 남성이 받는 정액 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검사를 통해 가임력 우려 소견을 받으면 치료나 난자나 정자 보전을 계획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가임력 검사는 20대, 30대, 40대 각 한번씩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대상으로 생식 세포 동결 및 보존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해야 하는 경우나 항암 치료를 받는 앞둔 이들이 해당된다"며 "항암 치료는 기본적으로 2년은 받게 되고 받은 다음에 10개월 정도 임신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외수정 시술 '아이당'으로 25회 지원....연령기준 없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4만명이다. 연간 시술 건수는 11만건으로 이중 임신 성공률은 26%정도다.

먼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를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한다. 사실상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여성당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했다. 앞으로는 첫째아를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고, 둘째아를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경우 25회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을 연령 관계없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30%로 맞춘다.

현재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45세 이상 50%, 45세 미만 30%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면 본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신선배아술 기준(약 300만원)의 경우 현재 45세 이상 건보 적용후 본인부담액은 약 150만원이지만, 본인 부담률 인하시 90만원가량을 내게 될 전망이다. 단, 지자체 지원까지 감안하면 실질 본인 부담금은 더 줄 것이란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난임 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줄여 준다.

난임 휴가도 현재 3일, 유급 1일에서 6일, 유급 2일으로 늘리고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 유연성 제고를 추진한다.

제왕절개 본인 부담금 5%→0%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한다.
제왕절개는 현재 본인부담 5%를 내야 한다.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0% 시행 후 이용현황, 성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단계적 본인부담 추가 완화 검토한다.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 태아건강·발달 점검, 부모부모교육 및 심리·정서상담 제공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