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출생가구 공급 7→12만으로 확대…신특 대출요건도 연 2.5억원까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16:23

수정 2024.06.19 16:23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생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도 연간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완화된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같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2억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4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소득요건은 현재 1억3000만원이 적용되지만 올 3·4분기부터는 2억원까지 확대된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득요건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추가출산할 경우 현재 1명당 0.2%p에서 0.4%p 인하로 늘어난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5만가구이상 늘어난다. 이를 위해 민간분양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분양에 신설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출산 가구에 대해 먼저 공급하게 된다. 민간분양은 기존에 신혼 특공 물량 내에 적용되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공공과 민간에서 10% 이내로 공급되는 다자녀 특공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도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이 도입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공(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신설된다.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에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로 배정하고, 재공급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올해 중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 수준의 공공주택도 공급한다. 이중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게 전체 물량의 70%인 최대 1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기존계획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이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 3만6000가구)에서 23%(연 4만6000가구)로 높인다.

출산가구의 분양주택 청약요건은 완화된다.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이 1회 허용된다. 단,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 생애최초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이 허용됐지만, 앞으로 신규 출산가구는 특공 당첨이 한번 더 가능해진다. 공공·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배제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의 소득요건은 상향된다. 현행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기준시 향후 140%(순차제)~200%(추첨제)로 완화된 소득기준이 신설된다.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에 대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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