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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한 모텔업주에 징역 40년 구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14:06

수정 2024.06.19 14:38

그래픽=이준석기자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주차관리인을 가스라이팅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조모씨(45)의 살인 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30대 주차 관리인 김모씨에게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에게 복면, 우비, 신발커버, 칼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도록 시켰다. 또 김씨의 범행 직전 행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폐쇄회로(CC)TV 방향을 변경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 직후 CCTV 녹화영상을 삭제 △김씨의 피 묻은 의복 등을 처리 △김씨를 강릉으로 도주시킨 점 등을 들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조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 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임금도 주지 않은 채 김씨를 착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가 받는 장애인 수급비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앞서 4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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