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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원금 최대 90% 감면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14:00

수정 2024.06.20 15:15

과기정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력
6월 21일부터 시행
"37만 채무자 혜택 볼 수 있을 것"
사후 고용·복지·신용관리 연계 지원방안도 마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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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채무자의 통신비와 같은 생계형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재기 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채무를 포함시키고, 채무자가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향후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가 상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되며,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거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에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일상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채무 상환 부담이 채무자 재기에 과도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재기 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신복위는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복귀, 정상근로, 경제활동 복귀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장 복귀를 위해선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했으며,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해선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복지 지원을 위해선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신복위는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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