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5세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무료로…운영시간도 확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16:19

수정 2024.06.19 16:19

한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모습. 뉴스1
한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5세 아동은 사실상 무료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된다. 무상 교육 범위는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도 확대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부담 해소에 나선다.

먼저 현 정부 임기 내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5세부터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해 실질적 무상교육을 체재를 마련한다. 이후 3~4세까지로 무상 교육 범위를 넓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기본 운영시간 전후로 1시간30분씩 추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아침돌봄을, 오후 5시부터 밤 7시30분까진 저녁돌봄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은 0세반의 경우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로 개선한다. 교사 추가 배치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한다.

초등대상 늘봄학교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한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는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도입한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에 활용하는 틈배돌봄도 강화된다. 지난해 기준 1030개 수준인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7년까지 3600개로 확대한다. 오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는 공공·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가구 목표로 대폭 늘린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하고 시작 4시간 전에 신청이 필요한 현행 요건을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할 수 있고 시작 2시간 전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 취업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한다. 장학금 소득요건이 9구간으로 낮아질 시 약 10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학습지원·멘토링을 강화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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