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원 유지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KT 임원들 역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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