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신한손보, 착오송금 피해 최소화 위해 업무협약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18:19

수정 2024.06.19 18:19

구교영 신한EZ손해보험 그룹장(왼쪽)과 문형욱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가 지난 18일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EZ손해보험 제공
구교영 신한EZ손해보험 그룹장(왼쪽)과 문형욱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가 지난 18일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EZ손해보험 제공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19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총 30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이달부터 신한 슈퍼SOL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하는 업계 최초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에 더해 신한EZ손해보험은 18일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