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아들 인턴" 허위 진술 최강욱, 항소심도 유죄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9 18:20

수정 2024.06.19 18:2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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