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12시간까지 운영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확대
결혼하면 100만원 특별세액공제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확대
결혼하면 100만원 특별세액공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내년 5세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 내 3~4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해 나간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예를 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 1(교사)대 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 수준으로 개선한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출퇴근, 방학,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 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 등에게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검토에 들어간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올 세법개정안에 들어간다. 주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때 제공하던 기존 조세특례는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 보유세대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부세는 당초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했다. 이 기간을 2배 늘려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세는 12억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3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약 1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각 대학들이 정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역시 정원 확대 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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