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 혐의' 빠진 김호중…"꼼수 대단하다" 비난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05:40

수정 2024.06.20 08:20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던 가수 김호중이 결국 구속기소 된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음주운전'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음주운전'만큼은 제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호중이 술을 마셨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혈중알코올농도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호중이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냈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바 있다. 앞서 방송인 이창명(55)이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식에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누리꾼들은 "이게 법이냐" "김호중 꼼수 대단하다" "결국 음주운전 입증 못했네" "김호중 따라 하는 사람 많아지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사법방해라며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본부장 전모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매니저 장모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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