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쇼핑하듯 신생아 5명 사들여.."사주 별로"라며 베이비박스에 버린 40대 부부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07:21

수정 2024.06.20 07:21

친모 4명으로부터 신생아 총 5명 매매
항소심 첫공판서 '양형부당' 주장
/사진=연합뉴
/사진=연합뉴

[파이낸셜뉴스]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 일부 아동의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6)와 여성 B씨(4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으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B씨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입양 철회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부분에 대해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아동을 인계받고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했으며 양육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며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접근했다.

이에 B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출산 후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베이비박스에 유기도 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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