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사 얼굴에 최루액 쏜 30대 수감자, '특수 안경' 쓰고 경찰 대화 몰래 녹화까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07:24

수정 2024.06.20 07:24

범행에 사용된 특수 안경/사진=대구지검 제공,연합뉴스
범행에 사용된 특수 안경/사진=대구지검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수감자가 녹화·녹음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을 쓰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녹화·녹음할 수 있는 특수 안경으로 수사와 재판과정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특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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