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거부로 피해시 129번으로 연락...정부 지자체 보호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0일 대법원의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재차 강조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조정관은 "어제 대법원은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면서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엇보다 이 순간 진료를 받지 못할까바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께서 언급하셨듯이 10년 후에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며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의료개혁 4대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랜기간 요구해왔고,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릴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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