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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늘리면 세액공제 해야"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12:00

수정 2024.06.20 12:00

산기협, 정부에 혁신형 R&D조세지원제도 건의

기업투자 환경개선 및 연구인력을 위한 R&D세제지원 건의
기업투자 환경개선 및 연구인력을 위한 R&D세제지원 건의
구 분 건의안
기업R&D 투자확대 대.중소기업 및 국제 공동·위탁연구 30% 특별세액공제 도입
R&D투자 증가분의 2~10%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확대(3년 ⭢ 6년)
연구인력 사기진작 연구인력 소득세 비과세 2배 확대(240만원 ⭢ 480만원)
연구인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700만원 ⭢ 1000만원)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10년간 면제
중소기업 박사연구원에 대한 2000만원 특별소득공제 도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환경개선과 연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새로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혁신형 R&D조세지원제도 건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R&D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산기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R&D를 수행하는 기업의 90%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제도별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2조29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8800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산기협은 이번 산업계 조사와 조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R&D 협력과 투자 확대,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한 5가지 R&D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늘어난 투자액 만큼 공제
산기협은 "인공지능(AI)이나 양자 등 첨단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감염병 등 글로벌 이슈에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중소기업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증가한 투자액만큼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혼합형 세액공제'를 신설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R&D 투자의 수도권 쏠림을 분산하고 지역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 경제 발전을 가속하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법인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인력 사기진작 필요
특히, 연구인력 대상 소득세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제도 도입 이후 30년 이상 동결됐던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R&D 인력의 소득 환경을 개선하고 이공계 인력 유입을 늘리자는 취지다. 그리고 스타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현재 감면 규모가 미미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내 복귀 우수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충분한 보상으로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박사연구원 대상 특별소득공제 도입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재직 박사연구원에 연 20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고급 인력의 장기근속에 따른 기술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기협 고서곤 상임부회장은 "R&D세제가 기업의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수 확보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고 연구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세제 개편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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