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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신고 10억~20억 '최다'…1인당 평균 7448만원 납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12:00

수정 2024.06.20 14:12

국세청, 2023년 상속 증여세 신고 현황분석
20세미만 증여 1만3637건…금융자산 많아
가업상속공제 기업 188개 '역대 최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증여세 신고는 2년 연속 감소했다. 미성년자 증여신고는 1만3600건을 넘어섰다. 가업상속 공제 기업은 188개로 '역대 최다'였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대비 4184명이 증가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은 늘었지만 결정세액은 2022년 19조3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1년 단위 비교에서는 감소했지만 2019년 대비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과 결정세액은 각각 2.4배, 4.4배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도 전년보다 8776명 줄어든 1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 가액도 17조4000억원 감소한 39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상속세 신고인원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이었다. 전체의 42.9%(7849명)가 이 구간에 분포돼 있었다.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세액은 100억~500억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2.3%인 428명이 평균 50억8000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 신고는 29명이 했고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중 건물의 비중은 47.6%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40%를 초과한 것도 2023년이 처음이다.

상속세 신고 인원 4명 중 1명은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조1000억원이었다. 연부연납 비율은 24.2%였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전년 대비 27.8% 증가한 188개로 집계됐다. 관련제도 시행 후 최다다. 평균 공제금액은 8378억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은 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증여 신고건수, 재산 모두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증여세 신고 감소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감소한데다 증여 취득세가 대폭 상승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47.4%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저치다.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이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신고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자산의 32.2%는 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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