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약 10년간 추적"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구속송치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10:00

수정 2024.06.21 10:11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약 10년간 적색수배를 받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전가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3월 16일까지 고철 판매 사기와 대출 사기, 물품 사기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총 42명에게 5억1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5월 6일 국외 도피사범 국제 공조수사 요청으로 적색수배됐고, 같은 해 7월 8일에 여권 효력이 상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A씨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오고 가며 생활하다가 지난 5월 20일 어머니의 권유로 자수하고 지난 14일 국내로 입국했다.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또 경찰은 A씨의 하부조직원 45명도 검거했고, 이중 10명을 구속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도주 9년 만에 11개 수사기관에 의해 수배된 적색수배범을 경찰이 잡은 사례"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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