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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법안소위 野 단독 통과…내일 입법청문회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14:18

수정 2024.06.20 14:18

특검법 심사 속도전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1소위원장 자리에 법안 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1소위원장 자리에 법안 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1소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특검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위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게 규정을 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 속도전에 돌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내달 초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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