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 불러? 신고할까?"..몰카범 목격한 20대, 협박해 600만원 갈취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15:13

수정 2024.06.20 15:13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연히 불법 촬영을 하는 현장을 목격한 뒤 용의자를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28)를 협박해 5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 중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당시 그는 "경찰 불러? 이거 신고할까?"라고 겁을 주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다음날까지 5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총 6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처벌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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