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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3라운드…상고심 관전 포인트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16:02

수정 2024.06.20 16:02

최태원 측, 금명간 상고장 제출 예정
재산분할 산정 기준부터 판결문 경정 등 여러 변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TV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다양한 쟁점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 '판결문 경정'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금명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21일까지다.
'판결문 경정' 둘러싼 공방…판결 영향은
최 회장 측은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문 경정을 계기로 추가 하급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한번 고법에서 다퉈볼 기회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 측이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즉각 판결문을 수정한 바 있다.

수정된 부분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다.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변경됐다. 최 회장측 변호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 부분은 판결 논리의 뼈대이자 구조이자 기본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측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 관장측은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유재산·위자료도 쟁점
특유재산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도 특유재산 인정 여부에 따른 것이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재판부는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였지만 이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총액은 크게 늘었다.

'무형의 기여'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 관장 측의 무형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6공 특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 수준으로,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되는 경우 50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등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전합' 판결 갈 수도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한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전합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데다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소부에서 합의를 이뤄내기 힘들 수 있다"고 봤다.

한편 21일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인구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이혼소송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결과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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