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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횡령 재판 항소심서 감형 ‘집유’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16:26

수정 2024.06.20 16:26

고법, "피해액 모두 회복, 11개월 구속기간 등 고려"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로 이름을 알린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2023.7.20/사진=뉴스1 제공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로 이름을 알린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 2023.7.20/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배수구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으나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 가족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고 허위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를 작성했고, 회사 자금을 개인 소유 재산처럼 일상적으로 이용했으며, 회사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멈추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액이 모두 회복됐으며,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고 11개월가량 구속됐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원을 사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뒤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분식회계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회계 담당 전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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