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① 판결문 경정 ② 특유재산 인정 여부 ③ 위자료 산정 규모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18:25

수정 2024.06.20 21:16

대법 가는 최태원 이혼소송
상고장 제출...3대 쟁점 주목
최 회장측 '6공 특혜' 등 부인
노 관장측 "차라리 판결문 공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3천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판결문 경정 둘러싼 공방…영향은

최 회장 측은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문 경정을 계기로 추가 하급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한번 고법에서 다퉈볼 기회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 측이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즉각 판결문을 수정한 바 있다.

수정된 부분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다.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변경됐다. 최 회장측 변호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 부분은 판결 논리의 뼈대이자 구조이자 기본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측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 관장측은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특유재산·위자료도 쟁점

특유재산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도 특유재산 인정 여부에 따른 것이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재판부는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였지만 이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총액은 크게 늘었다.

'무형의 기여'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 관장 측의 무형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6공 특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 수준으로,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되는 경우 50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등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 '전합' 판결 갈 수도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한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전합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데다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소부에서 합의를 이뤄내기 힘들 수 있다"고 봤다.


한편 21일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인구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혼소송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결과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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