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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0 20:33

수정 2024.06.20 20:33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2023.11.22/사진=연합뉴스 제공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2023.11.22/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법은 피해자의 직업 등을 특정해 공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황씨의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5월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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