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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그 이상도" 중학교 女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충격'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05:40

수정 2024.06.21 05:40

사진=TJB 대전방송 화면 캡처
사진=TJB 대전방송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성 교사가 여제자와 9개월간 교제를 한 것으로 조사,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18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이던 여성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여제자 B양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진 후 대전시교육청이 수습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와 B양은 지난해 9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실제 B양에 보낸 편지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아주 많이 사랑해”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편지는 B양의 부모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이들은 교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뽀뽀를 했다.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B양 가족은 대전시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B양 가족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는 답만 내놨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측은 매체에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교제 사실을 부인했고 친한 사제관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현재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상태이며,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A교사의 입장을 확실히 들어본 뒤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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