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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해병대원 특검법 또다시 거부한다면 범죄자라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09:24

수정 2024.06.21 09:24

"약속대로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尹, 떳떳하면 특검법 반대할 이유 없어"
"오늘 청문회가 진실 드러내는 자리 되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채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자라 자백한 것이라 국민이 여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신범철 전 국방 차관에게 전화하고 약 3시간 뒤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수사 보고서 회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지 잘 알 것 같다"며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과 함께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신원식 국방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노심초사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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