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10:38

수정 2024.06.21 10:38

SK이노베이션, 노소영 상대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승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이 SK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10억456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권리남용이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비되는 상황이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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