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기에 거부”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기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까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야당 측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 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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