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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상[종합]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11:51

수정 2024.06.21 16:39

SK이노베이션, 노소영 상대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노소영 측 "해도 해도 너무해…항소 여부 고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이 SK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과는 무관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점유하며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10억456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권리남용이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이혼 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혼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는 등 대비되는 상황이 노 관장에게 고통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미술관을 이전한 것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이고,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이혼소송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아트센터 나비가 수년간 미술관 고유의 전시활동이 별로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의 여유도 가지고 있어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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