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 특검법에 고발내용 포함...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파이낸셜뉴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장관은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특검법에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 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물론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점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그 증언 내용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증인선서 거부 사유로 내세웠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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