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같이 살던 일용직 동료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55분께 경기 평택시의 다세대주택에서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는 마침 방문한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께 체포됐다.
A·B 씨는 일용직 동료 근로자로서 2023년 12월부터 A 씨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B 씨는 고혈압 문제로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회사 대표와의 금전적 문제로 퇴사하게 돼 A 씨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방값'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 A 씨가 "방값을 내라"고 하자 B 씨는 "회사 대표에게 받아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욕설하며 B 씨 뺨을 때렸다.
이후에도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A 씨는 짐을 싸서 나가려던 B 씨에게 결국 흉기를 휘둘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해 그 범행 경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유족은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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