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13:38

수정 2024.06.21 13:38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채를 이용해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총 9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4월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뉴시스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채를 이용해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총 9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4월30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무실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12명도 사기·업무방해·사문서위조 방조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90억원의 전세자금 및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고,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부동산 사기 수법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